[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업체들이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를 유발해 '폐 손상' 산모 사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큰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등 4개 업체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인체에 해가 없다'는 표시까지 붙여 판매,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 업체·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4개 업체 대표이사들이 기소되면 최고 2년의 징역 처벌을 받는다.
공정위는 또 이들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52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폐 손상을 유발하는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chloride)을 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시를 붙였다.
하지만 PHMG나 PGH가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 최소 10명이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와 동물 독성실험을 해 PHMG과 PGH가 폐 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롯데마트와 글로엔엠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지만, 인체에 안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고발되지는 않았다.
이태휘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제품은 충분한 검증 이후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판매돼야 한다"며 "유해성이 있는데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제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