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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토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검찰이 2차 소환에도 불응한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비리를 조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3일 박 원내대표가 이날 2차 소환에도 불응하자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해 여러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소환 재통보를 할지,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소환 없이 영장을 청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내용을 보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미 두 차례나 소환에 불응해 소환 재통보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부담이 적다는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도 범죄혐의 입증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한 증거 자료를 축적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현 국회 임시회기 중에 청구하고 이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 직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