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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층간소음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 나선다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정부가 그동안 이웃간 분쟁, 인명피해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어 온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이달 25일 강남 삼성동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아파트 바닥구조와 소음 측정 방법 등을 종전보다 강화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바뀌는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인 건기연, LH 등과 함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