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24일 중국산 고춧가루를 넣어 만든 김치를 '우수농산물인증' 받은 순수 국내산 김치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온 식품제조업체 대표 이모(56)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A업체 대표인 이씨 등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순수 국내산 원료만 사용해 제조한 김치인 것처럼 홈페이지 등에 허위 광고해 총 13t(시가 72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산이 30% 섞인 고춧가루를 넣어 배추김치와 총각김치를 만든 뒤 순수 국내산 김치로 속여 총 4t(2600만원 어치)을 팔았고, 같은 지역의 C업체 대표 이모(64)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사에서 제조한 가짜 국내산 김치를 '봉화군 우수농산물 인증' 제품으로 속여 9t(4500만원 어치)이나 유통시켰다.
대구식약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제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허위로 표시·광고해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