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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희중·김세욱 영장심사… 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 각각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과 319호 법정에서 위현석 영장전담부장판사와 박병삼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재판과정에서 다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한 뒤 법원 청사를 떠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오래도록 친분 관계를 유지해오며 용돈·생활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해 힘써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함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저축은행 2차 영업정지를 앞두고 미래저축은행이 하나금융 자회사인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원을 투자받아 퇴출을 면하게 된 과정에서 알선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세욱 전 행정관은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짜리 금괴 두 개(시가 1억2천만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