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앞으로 1가구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5·10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나온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각 50%, 60% 중과세하던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기존 양도소득세의 중과세가 폐지된다.
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5년인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기간을 분양가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완화해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5년, 70∼85%인 경우는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의무거주기간을 단계화하기로 했다.
검사가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개정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를 전용 웹사이트에 3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9∼18세 청소년 중 비행·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기초생계비, 치료, 교육, 취업훈련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택시운전자가 살인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자격검정 외에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자격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