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민영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해 리콜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없애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단체보험은 예외로 뒀지만, 앞으로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심사할 때 단체보험과 중복해서 가입했는지도 따져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체보험은 회사가 사원을 피보험자(보험금을 받을 사람)로 드는 게 대표적인 예로,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 특약이 붙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대표로 계약하는 탓에 사원은 단체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물론 계약의 존재조차 모른 채 자기 돈으로 실손의료보험에 또 가입할 개연성이 크지만 같은 상품에 겹쳐 가입하면 보험료만 더 낼 뿐 보험금을 더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약자가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보험금을 청구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410만명 가운데 단체보험과 중복으로 가입된 사람이 약 10만명이라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전체 가입자가 2800만명인 만큼 단체보험과 중복으로 가입된 사람은 10만명의 7배인 약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또 감사원 지적에 따라 단체보험을 예외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단체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도록 하고 단체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계약자에 대해선 보험사가 계약 유지 여부를 묻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우체국 보험이나 각종 공제 등 `유사보험'과의 중복 가입도 없애는 리콜을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유사보험과의 중복 가입자가 약 20만명이라고 전했다.
다만 단체보험과의 중복 가입자로 추정되는 최대 70만명은 기존 법령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리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복 가입을 알고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해지해도 기존에 낸 보험료까지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