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오는 10월부터 어린이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기존에는 6∼14세에서 6세 미만까지, 큰 어금니에서 적은 어금니까지로 확대된다.
치아 홈 메우기는 어금니 표면의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음식물 찌꺼기에 의한 세균 증식을 방지하는 예방 치료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11~14세 이하 소아 7만7천명 가량이 추가로 보험 혜택을 보게 되면 아동 충치 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치아 홈 메우기 건강보험 적용 대상 연령을 6~14세에서 14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하고, 큰 어금니(제1대구치)와 함께 '작은 어금니(제2대구치)'도 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다.
6~14세 어린이의 큰 어금니 치아 홈 메우기에 대한 보험은 2009년 12월부터 적용됐는데, 이후 충치 환자의 3분의 1 정도에서 충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아이들의 치아발육 시기가 일러지면서 6세 미만 어린이 중 연간 4만1천명 가량이 연령 제한 때문에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또 복지부는 평균 12.2세에 나는 작은 어금니도 큰 어금니와 마찬가지로 1년 안에 충치 발생 확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