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가 2008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5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부품 공급업체를 선정 시 경쟁 입찰에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물량증가,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등을 명목으로 단가인하 부당감액, 물량증가 등을 명목으로 인하한 단가를 일방적으로 과거 입고 분까지 소급해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부품 단가 결정 과정은 부품 공급업체 선정, 임시 단가 결정, 신차 양산, 양산가(대량 생산 시기의 가격) 결정, 사유 발생 시 단가 변동 등으로 나뉘는데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부품 공급업체 선정 및 양산가 결정 이후 단가 변동 과정 모두 부당 납품 단가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현대모비스가 위반한 사항을 살펴보면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 기간 동안 총 13건의 심의(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8개 협력사를 상대로 최저 입찰가 보다도 0.6%~10%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으며, 낙찰자가 최저가 제시 업체인 경우 이를 기준으로 추가로 단가를 인하했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4개 협력사에 물량증가,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약정인하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삼아 최저 1%에서 최고 19%의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했다.
특히 이들 4개 협력사에 대해 물량증가 등 명목으로 단가 인하 행위를 하면서 그 적용 시점을 합의일보다 일방적으로 9개월에서 23개월을 소급해 적용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등에 대한 지급 명령은 현대모비스가 법위반 금액 15억9000만원을 12개 협력사에 자진해 지급함에 따라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으며, 과징금은 총 22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평가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도 통보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반영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에도 각종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중소업체와의 핫라인 가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