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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임금고용 비중 또 상승… OECD 1위 지속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우리나라의 저임금고용 비중이 또다시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 같은 데도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보다 6.1% 오른 시간당 4,860원에 '201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대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근로자 처우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OECD의 '2012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고용 비중(Incidence of low pay)은 전년(25.7%)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25.9%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2009년에도 우리나라는 저임금 고용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근로자 4명 중 1명은 저임금 근로자인 셈이다.

이에 반해 2010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저임금고용 비중은 16.3%로 우리나라보다 9.6%포인트나 낮았고, 이탈리아(9.5%), 스위스(9.2%), 포르투갈(8.9%), 핀란드(8.1%), 벨기에(4%) 등은 저임금고용 비중이 10%에도 못 미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 비해서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저임금고용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놓은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통상 저임금노동 비중은 최저임금 수준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2010년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임금 평균값 대비 33%, 임금 중위값 대비 41%로 각각 OECD 평균인 37%와 48%에 비해 4∼7%포인트 가량 낮았다.

절대적 수준을 비교해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2010년 기준 3.06달러로 OECD 평균(6.66달러)의 47%에 불과했다.

구매력평가지수(PPP)를 반영한 실질 최저임금(4.49달러) 역시 OECD 평균(6.86달러)의 65%에 그쳤다.

문제는 이처럼 낮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2만3760개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곳 중 1곳 꼴인 2077개 업체가 최저임금 미만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여기에다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는 아예 법상 최저임금 미만이 적용되고 있고, 가사사용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 역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고 법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대노총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는 지난 24일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를 위한 노동ㆍ학생ㆍ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제19대 국회의 제1호 입법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