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오희정 기자] 금호타이어의 비정규직 근로자 132명이 정규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파견·도급 형태로 고용된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지위확인을 위해 지역에서 제기된 첫 소송인데다 광주·전남에서만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기아자동차 등에서 472명의 사내 하청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해 계류 중으로 그 결과가 주목됐었다.
광주지법 민사 5부(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박모씨 등 111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김모씨 등 21명이 같은 취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소속된 하도급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태관리, 임금지급 등을 했다"며 "다른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의 업무가 분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 등이 금호타이어의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파견근로자일 경우 2년 근로 후 재(再)고용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박씨 등은 도급근로자에 해당해 2년 후에도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의무가 사측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를 받아 근로 지시를 하지만 '도급'은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급인이 근로자를 고용해 직접 지휘하는 형태를 말한다.
금호타이어는 2009년 "근로계약이 외형은 도급이지만 실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받고 파견 2년이 지난 근로자 일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박씨 등은 당시 정규직 인정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