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에 대한 무조건 신고가 의무화되고 신고창구도 단일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소비자, 판매업자, 수입자, 제조업자 등이 부작용 추정 사례를 접하면 무조건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부작용 원인분석은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맡도록 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판매량이 급증해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판매업자 등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 사례를 알게 되더라도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직접 원인분석을 해야 했기 때문에 부작용 신고는 연간 100건 안팎에 그쳤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작용 사례에 대해 지체없이 신고하게 함으로써 조기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
또 그동안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혐회에, 소비자는 소비자연맹에, 의료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각각 신고하도록 돼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부작용 신고창구를 2013년부터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일원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과다섭취하거나 다른 의약품과 병용할 경우 가려움·피부발진·매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앞으로 부작용 추정사례를 수집, 분석한 결과를 대중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해 위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