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직업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타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살해당한 A씨 부모가 `보험금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 판사는 "상법상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보험자가 보험청약서 등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하고 "숨진 A씨가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계약상 중요 사항인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의무 위반과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유족 주장에 대해서도 "사고가 발생한 과정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보험에 가입하면서 직업을 '주부'로 적은 A씨는 같은 해 11월 노래방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던 중 살해당했으며 이후 A씨 부모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노래방 도우미가 직업이면서 주부로 청약서에 기재해 보험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