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권이 부동산 경기침체를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출자의 재산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등 대출손실을 고객의 책임으로만 돌리자 시민단체가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 소송은 금융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집단소송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금융사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구하는 고발장도 제출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금융사들이 담보대출금 회수를 위해 대출자의 재산이나 급여까지 압류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모아 늦어도 연말까지 집단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
소송 대상은 신한은행을 비롯한 대형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이 대부분 포함될 예정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집값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대출자에 떠넘겨 부족한 담보 대출을 회수하려고 월급까지 압류하는 것은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면서 "담보대출에는 금융사와 건설사도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주택담보대출 390조여 원 가운데 약 10조원 대출자 100만여명이 만기 도래와 주택 가격 하락 등 이유로 불합리한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의 담보대출 부분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고발장을 냈다.
이 약관에는 `담보가치의 감소 등 사유로 은행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는 채무자는 은행의 청구에 의해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이 약관이 명백히 불공정한 것으로 그동안 대출자 파탄을 촉발한 요인이라면서 공정위에 금융사 점검과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