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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위반 사례 급증… 농약 쓰면서 '무늬만 친환경'

[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는 등 불량 친환경농산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체 등을 사용한 `무늬만 친환경농산물'이 버젓이 유통되다가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나 관리 위반 등으로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무려 8720건이으로 2010년의 2969건에 비해 3배나 급증했다. 이는 또 2006년 이후 5년간 적발 건수 9358건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종류별로는 무농약농산물 행정처분 사례가 4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농약농산물 3919건, 유기농산물 2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은 농약을 쓰지 않되 화학비료는 일반 기준의 1/3 이하로 제한한 무농약농산물, 농약·화학비료를 기준의 1/2 이하로 줄인 저농약농산물, 농약·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로 구분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영농 관련 자료를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51%로 가장 많았고, 친환경농산물 재배지에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친환경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된 경우도 47%로 절반에 육박했다. 화학비료 사용 등은 2%를 차지했다.

일부 농가는 농약 없이 농산물 재배가 어렵자 제초제 등을 몰래 사용했으며, 농민이나 유통 상인이 농약을 쓴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에 살짝 섞었다가 들키기도 했다.

지난해 적발 건수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당국이 단속을 강화한 데다 친환경농산물 인기가 높아지자 폭리를 노린 얌체 상혼이 확산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 행정처분 건수가 이미 2천건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품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가 2001년 4678가구에서 작년 16만628가구로 급증해 양보다는 질적인 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불량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민간 기관으로 이양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지난 5월부터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친환경농산물 사후 관리에 참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친환경농산물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소비자 신뢰가 필수인 만큼 농가 스스로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채소 농가 등이 새벽에 몰래 농약을 사용하는 일도 있으므로 들녘이나 단지별로 감시하고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