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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손보, 뺑소니사고·무보험 운전 피해자 보상 업무 못한다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그린손해보험이 앞으로 뺑소니나 무보험 운전으로 인한 피해자 보상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한 사람은 그린손보가 아닌 나머지 12개 손보사에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1978년 뺑소니 피해자에 대한 보장 사업을 시작한 이래 관련 사업을 위탁했던 손보사를 제외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경영 부실로 지급여력비율 100%를 채우지 못해 관련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최근 자동차손해보상 보장사업 위탁 업체에서 그린손보를 제외했다.

이 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요청할 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손해보험사들에 위탁해 책임보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사망 및 장해시 1억원, 부상시 2천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책임보험, 자차보험 등은 유지돼 그린손보의 자동차보험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실손보험이나 장기보험 등 기존 보험 상품 운영에도 지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