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수면유도제를 처방한 30대 여성의 시신을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의 부인이 남편의 시신유기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유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남편이 여성 환자의 시신을 내다버리는 것 알고도 묵인한 혐의(사체유기방조)로 주부 A(4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1일 오전 5시께 산부인과 전문의인 남편 김모(45)씨가 서울 한강공원 잠원지구 주차장에 숨진 이모(30)씨의 시신을 자동차와 함께 버리고 나온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김씨를 차에 태워 귀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두차례 조사를 받은 끝에 방조 사실을 자백했다.
하지만 남편이 "환자가 갑자기 죽었다"고 말했을 뿐 숨진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적법한 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의사 김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당시 김씨가 해당 약물을 단순 수면유도 처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음제로 활용하려 했는지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처방전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의사 김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내주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간호사 2명을 소환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간호사 등 병원 인물들의 공범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