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는 매연 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 많아 공기질 오염이 우려되며, 연비도 20% 이상 낮아 차주가 연간 연료비를 1백만원 이상 더 부담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2007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한 이후, 서울에 등록된 7년 이상된 경유차 약 37만대(2012년 5월말 기준) 중 보조금을 받고 조기 폐차를 실시한 차는 4만1500대(2012년 7월 말 현재)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 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 가액)의 80%를 지원한다.
단,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무쏘'의 경우 약 60만원 전·후)를 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관용차를 제외한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써 아래의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 (제외 지역: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
- 매연 배출량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 검사의 배출 허용 기준 이내인 자동차
- 서울시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소유 차량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 증빙서류를 첨부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정흥순 친환경교통과장은 "노후 차량은 신차에 비해 매연 발생량이 5배 이상 높고, 연비가 낮아 연료비도 더 든다"며 "개인에게는 연료비 부담은 덜어주고 서울의 공기는 맑게 해주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적극 권고와 더불어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이 많은 시 경계지역 및 간선도로 40개 지점에서 상시 매연 단속을 실시해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