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삼성전자가 법정에서 기각된 증거를 언론에 공개한 것과 관련,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애플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선언하게 해달라고 법정에 요구한 것과 관련, 로이터 통신은 "변호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제재는 벌금형인데 애플은 자사 특허의 유효성과 삼성전자의 침해 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배심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2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이번 행동을 이용해 배심원의 판단 절차를 무시하고 애플의 주장을 인정해달라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애플은 법정에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선언하도록 해줄 것과 배심원들에게 삼성전자의 이번 행위를 고지할 것, 그리고 '소니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증거를 배제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