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자산 5천억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 중 9곳의 대주주가 실질적으로는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결재는 하지 않거나 아예 임원으로 등기하지 않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영권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스위스, 현대스위스2, 신라, 공평, 세람, 푸른, 신안, 모아, W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9곳의 대주주가 이 같은 방법으로 경영권에 부당간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이 같이 편법으로 경영에 개입하는 이유에 대해 비등기 임원이거나 등기임원이어도 결재라인에서 빠지면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스위스, 푸른 등 저축은행 10곳의 대표이사 평균 연봉은 5억1천만원으로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보다 1억원 가까이 많았다.
특히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대주주 1명이 지난해 총 10억원의 연봉을 챙겨 대주주가 경영에 따른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거액의 연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대주주나 임원이 신용불량자인 저축은행도 5~7곳가량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해당 임원을 교체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