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명박정부가 단행한 부자·대기업 감세를 철회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위 1% 고소득자와 슈퍼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정건전성 확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상위 1% 고소득자 과표 구간·세율 조정
민주당은 먼저 상위 1%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기 위해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 1억5천만~3억원은 35%, 3억원 초과자는 3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38% 적용 대상인 과표 구간을 1억5천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연간 1조2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1억5천만원 초과소득에 대한 5%의 근로소득공제를 1%로 축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1인당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기업 증세 통해 세수 확충
민주당은 법인세 과표를 조정해 대기업 과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과표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인 세율을 2억~500억원 22%, 500억원 초과 25%로 조정해 법인세수를 연간 3조원 늘릴 계획이다. 2~200억원 과표 구간의 세율이 2% 증가하고, 500억원 과표 구간이 새롭게 생겨났다.
또 최저한세율을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경우 현행대로 7%로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려 최고 15%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을 정상거래비율인 `30% 초과'에서 `15% 초과'로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자회사 출자로부터 얻는 수입배당금을 과세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은 투자재원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 연구인력개발비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완화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자녀 명의 개인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보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 정액급여 기준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방식을 간소화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4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카드를 `좋은 카드'로 선정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 급격한 노령화와 가족구성의 변화를 감안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을 1인가구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자산 과세 강화
민주당은 비과세인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0.01%의 세율을 신설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 해외 자산의 범위를 예금·적금 등 은행계좌와 증권거래 계좌에서 채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개혁 통해 16조~17조원 세수 확충
민주당은 이번 발표분을 포함해 차기 정부 과제로 넘긴 조세개혁을 모두 달성할 경우 지난해 19.2%인 조세부담률이 2017년 21.6%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차기정부에서 조세개혁 16조~17조원을 포함해 재정개혁과 복지개혁까지 합쳐 연평균 34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를 무상 급식·의료·보육, 반값등록금 등 복지확충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은 고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부자감세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세수증대 효과도 5년간 1조6600억원에 불과하고 비과세감면이 70개가 넘을 정도로 확대될 뿐 아니라 투기성 단기주택양도에 대한 세부담까지 완화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