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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닷컴, 無할인 오리털파카·여성구두 40~50% 할인했다며 속여 판매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롯데닷컴이 오리털 파카와 여성 구두를 팔면서 할인이 전혀 안 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절반가량 싸게 파는 것처럼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닷컴은 2010년 8월 출시된 오리털 파카 제품의 가격이 보름이 채 안 돼 19만8천원에서 11만5천원으로 인하됐음에도 종전 판매가격을 출시 가격으로 기재하면서 할인율을 42%라고 표시해 판매했다.

또 2008년 2월 30만9천원으로 출시된 여성 구두가 1년 뒤에는 가격이 15만9천원으로 크게 하락했지만 2010년부터 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할인율이 49%나 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했다.

이렇게 해서 롯데닷컴은 오리털 파카 2150만5천원, 여성구두 492만9천원 어치를 팔아 부당 이익을 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인율이 0%임에도 현재 판매가격을 출시가격과 비교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