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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 추진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정부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강화 방안으로 '준(準)공공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러한 준공공임대주택을 매년 3만가구 정도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복지 확대 방안의 하나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구상하는 준공공임대이란 민간의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정부가 세제·금융지원을 제공해 부족한 임대주택 재고를 늘리는 대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임대료·임대의무기간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의 범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집중돼 있어 대도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러한 사각지대를 준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 해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책임져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의 자금난,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부진으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현재 민간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합산배제), 재산세와 취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25~50%)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지만 소득세·법인세 혜택이 없지만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연립·원룸주택 등 5가구(예정) 이상을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은 물론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까지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이나 매입 수요를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저소득층에 공급할 경우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반면 해당 주택의 임대료 인상폭과 임대 의무기간 등은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이 연간 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 의무기간은 5년, 10년 등으로 정해져 있다.

전문가들은 준공공임대주택이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 전월세 임대료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월세 가격이 요동치는 우리나의 임대시장 특성상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준공공임대의 공급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의 매입 임대주택에 세제·기금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성을 부여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준공공임대는 민간 참여 보금자리주택처럼 정부의 목표하에 관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 논리에 위배되고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도 크지만 준공공임대주택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임대료 급등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계획하는 수준으로 물량이 공급될 수 있을지, 제도 도입후 정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