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중소기업이 기계와 원자재 등 동산(動産)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동산담보대출은 기존의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과 별도로 대출한도가 정해져 부동산담보와 신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꽉 찼더라도 동산을 맡기면 자금을 추가로 융통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0.8%포인트 가량 낮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17개 은행이 오는 8일 동산담보대출 상품 3~4개를 일제히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담보로 맡길 수 있는 동산은 기계 등 유형자산, 원자재와 재고상품 등 재고자산, 소·쌀·냉동생선 등 농·축·수산물, 매출채권이다.
농협, 수협, 광주은행은 이들 4가지 유형의 담보대출상품을 내놓고, 나머지 은행은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3가지 유형의 상품을 취급한다.
기업은 은행에 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알려주고 법원 등기소에 담보권을 설정하면 되고, 은행은 담보로 받은 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해 대출한다.
은행들은 본점에 `동산담보대출 전용 상담센터'를 만들어 중소기업에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공동으로 동산 담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일제히 내놓은 것은 동산도 담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11일 시행됐기 때문으로, 법 시행 전까지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759억원으로 전체 기업대출 잔액 609조원의 0.01%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법 시행으로 동산의 담보등기가 가능해진 덕에 올해 말까지 동산담보대출 상품이 2천억원 이상 팔릴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또 동산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평균 0.8%포인트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진수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담보관리비용 등 취급비용이 감소하면 금리 인하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3년 이상 된 기업 중에서 신용등급이 평균보다 1등급 정도 높은 곳이라서 다소 까다롭다.
웬만한 기업은 이미 정책금융을 지원받거나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받아 동산담보대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담보인정비율은 애초 거론되던 것보다 낮은 40%로 정해졌다. 대출한도는 감정평가액의 80%다.
김 국장은 "도입 초기인 만큼 대출채권의 회수율과 부실률 등이 검증되면 신청 대상 기업이 늘고 담보인정비율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보권을 설정한 동산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20%인 `적격담보'다. 적립률이 50∼100%인 `비적격담보'에 견줘 은행의 충당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