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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기판 하자 BMW 신차 교환해줘야" 판결

[재경일보 박현규 기자] 승용차를 구입하고서 닷새 만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매·제조회사에 차량을 반납하고 새 차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천만원 넘게 주고 구입한 BMW 신차가 닷새 만에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는 고장을 일으킨 것에 대해 교환 판결을 내린 것.

서울고법 민사24부(김상준 부장판사)는 A씨가 BMW코리아와 코오롱글로텍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두 회사가 연대해 신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속도계 결함이 자동차 운행에 직접적이면서도 중요한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이라며 이는 계약 목적의 달성을 해치는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했다.

다만, 계기판 교체로 비교적 저렴하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하자이기 때문에 A씨는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새 차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결함이 금세 드러난 점으로 미뤄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내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를 새것으로 바꿔주더라도 판매사 입장에서 지나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품질보증서를 내준 BMW코리아에도 하자없는 신차를 새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품질을 보증하면서 차가 고장나면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환해준다고 한 점 등을 감안하면 BMW코리아도 코오롱글로텍과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부품을 바꿔주겠다는 판매사의 제의를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아예 다른 새 차로 통째 바꿔달라고 고집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을 법원이 판결로 정리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코오롱글로텍에 6240만원을 주고 2010년형 `BMW 502d'를 구입했으며, BMW코리아는 자동차 품질을 보증했다.

BMW코리아는 독일 BMW 본사에서 들여온 자동차를 코오롱글로텍에 위탁해 판매하는 사실상 제조회사다.

하지만 새 차를 몰던 A씨는 불과 5일 만에 멀쩡한 차의 계기판 속도계가 고장나는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아무리 속력을 내도 속도 표시 바늘은 `0㎞'에 머물러 있었던 것.

코오롱글로텍은 서비스센터에 차를 가져온 A씨에게 계기판을 교체해주겠다고 제의했지만, A씨는 하자없는 신차로 바꿔달라고 요구해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