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NH농협은행(행장 신충식) 직원들이 무자격으로 펀드를 판매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무자격 직원에 의한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 등으로 NH농협은행 직원 3명에게 문책(견책 1명, 견책상당 1명, 조치의뢰 1명)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펀드판매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해 3월 11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모친 등 친인척 21명 등에게 투자를 권유, 미래에셋 3억 만들기 솔로몬 증권투자신탁 1호’ 등 25건, 3억6000만원(검사착수일 현재 총 납입액 기준)의 편드를 판매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에 따라 투자자문 인력이 아닌 A씨가 투자를 권유하고 또한 자격이 없는 가운데서 펀드를 판매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