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2008년 말 공천헌금 수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의 변호인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이 공천헌금 의혹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문 후보도 이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대표는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정례·김노식 후보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2억1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5개월의 형을 선고받자 같은 해 12월 두 의원과 함께 대법관 출신 등 거물급 변호인들을 대폭 보강해 변호인단을 선임했고, 당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였던 문 후보와 정재성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문 후보는 이들 변호인단과 함께 상고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 전 대표 등은 2009년 5월 2심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