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는 2008년 말 공천헌금 수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의 변호인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자 9일 "법무법인 부산이 사건을 수임해 당시 대표변호사였던 문 후보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며 "당시는 청와대 비서실장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였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 측은 또 "당시는 정치인이 아니었던 때였고, 사실 관계가 아니라 법리 다툼이 쟁점이라고 판단해 변호활동에 참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부패'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문 후보가 정치비리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것을 놓고 비난이 일고 있어 경선레이스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