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법원 "공중보건의 의료사고, 중대 과실 없으면 국가 배상해야"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공중보건의가 환자를 치료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국가가 대신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최완주 부장판사)는 공중보건의 출신 의사 A씨가 "유족들에게 지불한 손해배상금을 갚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과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상 가벼운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킨다"며 "A씨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A씨가 B씨를 치료하는 동안 고의에 의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는 국가의 채무를 변제해 소멸시켰기 때문에 국가에 구상권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A씨는 지난 2005년 10월 충남 서천군 소재 한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중 고열과 복통으로 내원한 B씨를 간단히 처치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기다 숨지게 했다.

이에 B씨 유족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고, A씨는 2010년 11월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3억2700여만원을 물어줬다.

A씨는 당시 계약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라는 점을 주장하지 않았고, 중과실 여부도 다투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국가를 상대로 유족들에게 지불한 손해배상금을 갚아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