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의 대선 경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는 9일 2008년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배경에 대해 "서 전 대표로서는 여러모로 억울함을 호소할 만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이 서 전 대표의 변호인에 참여한 것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논란과 관련, "서 전 대표가 개인적 용도로 쓴 게 아니라 정당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입금으로 회계책임자가 받아 당의 운영자금으로 쓴 사건이라 서 전 대표 개인이 책임져야할 사건인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진선미 대변인이 밝혔다.
문 후보는 또 "당시 그 사건은 현 정권이 친박연대에 대한 표적수사의 의혹도 있었던 사건"이라며 "과거 그런 식의 관행이 있었고, 부적절한 관행이라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관행이 이어지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다른 정당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던 시기"라고 수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서 전 대표는 통일민주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같이 했던 분이기도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서 전 대표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정례 김노식 후보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2억1천만원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5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뒤 서 전 대표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