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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분쟁 조정신청 2배 급증… 국민은행 불명예 1위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2분기 은행권과 고객의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 부당 가산금리 부과, 대출서류 조작, 학력차별 대출 논란 등으로 인해 은행권의 위신과 신뢰도가 추락한 가운데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며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 부서를 확대하는 등 고객서비스 강화에 나서며 부랴 부랴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말만 요란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9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 17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816건으로 전 분기(38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2분기 영업일수 64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3건 이상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셈이다.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국민은행으로 1분기의 94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총 210건에 달했다. 이어 우리은행이 149건, 신한은행이 13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 분기 대비로도 각각 각각 55%, 40%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영업점을 가지고 있는 농협은행은 단위농협을 포함해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모두 55건에 불과, 지점수가 많아 분쟁도 많다는 논리도 먹혀들기 힘들게 됐다.

전북은행과 수협, 제주은행 등은 분쟁조정 신청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