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은 13일 4·11총선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현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16일로 처리를 늦췄다.
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 제명안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현기환 전 의원이 당 윤리위의 제명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면서 "제명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얘기도 있었으나 절차를 지키자는 얘기도 있어 일단 오늘은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이나 내일 윤리위가 다시 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16일 최고위에서 제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현영희 의원 제명 여부를 위한 의총 소집 시기도 그때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기환 전 의원 제명안은 최고위 의결만으로 처리되지만, 비례대표 현역 의원인 현영희 의원 제명안은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