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 원장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될 공익재단 '안철수재단'에 대해 재단 명의로 기부하면 공직선거법이라고 판단, `현 상태 활동 불가'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아직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주장이 전개되는 데 대해 당혹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 원장 측의 유민영 대변인은 "(안 원장이) 기부자로서 선의를 가지고 좋은 일에 사용하기 위해 기부한 일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히고 "안 원장은 안철수재단에 관여하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단이 활동을 시작하려면 인프라도 갖춰야 하는 등 많은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대상과 지원내역이 결정돼야 선관위의 해석에 대한 적용 여부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철수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대선 이후로 미루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안 원장 측의 강인철 변호사도 "재단활동과 정치는 별개"라면서도 "선관위가 그런 입장이라면 정치적으로 오해받지 않을 방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