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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SNS서 군기강·품위 훼손시 엄중 처벌… 병사 개인 휴대전화 반입 금지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군 기강과 품위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된다.

특히 이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인 병사의 개인 휴대전화 영내 반입을 금지한다.

국방부는 최근 SNS상에 병영생활 사진 등이 게재되고 있는 것과 관련, 엄정한 사이버 군기강 확립을 위해 5개 항으로 이뤄진 'SNS 활용 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행동강령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 등 엄중 처벌된다.

우선 행동강령은 승인되지 않은 개인 전산·통신장비(휴대전화 등)는 영내에 반입·사용할 수 없으며, 병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군은 일부 병사들이 휴가 후 복귀할 때나 소포 등으로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일제 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SNS상에 군사비밀과 군사보안 위협 가능성이 있는 정보 자료는 게재할 수 없도록 했다.

SNS상에서 군을 비하, 모욕, 해학적으로 표현해 군 기강 및 품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SNS상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욕설 등 명예훼손, 인권침해,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정치적 중립 저해 등 불법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각급 부대 지휘관은 이런 5개 항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국방부는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과 군사보안업무 훈령, SNS 활용 가이드라인, 국방사이버기강 통합관리훈령 등 관련 법규를 보완해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 김정수(대령) 병영정책과장은 "이번 행동강령을 지난 2009년 9월부터 시행하는 국방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에 포함해 장기간에 걸쳐 시행 가능한 행정규칙으로서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령은 "지난 1월 전군에 배포한 'SNS 활용 가이드라인'에도 이 행동강령이 모두 들어 있다"면서 "모든 군인과 군무원이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을 축소해 행동강령으로 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