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국방부는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소지한 병사들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자진반납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휴대전화를 소지한 병사는 휴가 때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다시는 영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만약 이 기간까지 반납하지 않고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강하게 처벌하도록 전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SNS 활용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