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은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제명 결정된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기각, 제명 결정을 유지했다.
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제명 결정한) 위원회 원심 결정이 적법하고 상당하게 이뤄졌으며 청구인의 사유 중 어느 것도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 윤리위원장에 따르면, 현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안이 당헌·당규에 위배됐고, 제명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현 전 의원은 지난 6일 당 윤리위에 의해 제명 결정됐지만,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13일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제명시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현 전 의원 제명안을 의결하는 최고위는 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