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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남편회사 강림SPC 세무조사로 43억 추징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의 공천헌금 제공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자금이 어떻게, 얼마나 마련됐는지 먼저 파악해야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불법 자금의 출처와 조성방법, 규모 등을 확인하는 데 총력전을 펴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현 의원의 남편 임수복 회장이 운영하는 강림CSP에서 횡령 등의 방법으로 뭉칫돈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고 ㈜강림, ㈜강림CSP, ㈜바이콤, ㈜강림자연농원, 강림문화재단 등 5개 법인과 강림CSP 재무담당 이모 상무의 계좌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이 상무를 비롯한 임직원을 잇달아 소환, 이상한 돈의 흐름을 캐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현 의원이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난 3월15일 직전 강림CSP에서 2만2천유로를 환전하고 이 회사가 금고에 외화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강림CSP가 지난해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아 43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

부산과 경남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대해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니라 서울청 조사4국이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돈 관리가 허술해 불법 자금이 조성될 여지가 충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 의원이 상당한 규모의 불법자금을 조성했다면 출처가 남편 회사가 아니겠느냐"면서 "강림CSP에서 은밀한 돈 관리를 맡은 실무자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대적인 계좌추적 작업이 끝나는대로 임 회장을 소환, 조성경위가 불투명한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