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각 지방 법원에 낸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집행정치 가처분신청이 무더기로 인용돼 영업제한이 속속 풀려 미소를 지었던 대형 유통업체들이 된서리를 맞게 됐다.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휴일 영업규제를 월 4회까지 늘리고 야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규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수 발의돼 이들 업장에 대한 영업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돼 이르면 10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형마트와 SSM의 월 2회 영업 정지도 지자체가 조례 개정과 절차상 보완 작업에 나섬에 따라 다시 전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영세상인 및 골목상권과의 공생발전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기 보다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유통업체들은 이제 더 큰 철퇴를 얻어 맞게 됐다.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도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중 고강도 규제를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는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월 3~4회 이내·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민주통합당 이용섭·이춘석·이상직 의원 개별 발의)과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시·군·구에 대형유통업체 출점 금지'(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있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도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도입 및 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월 2회 영업 정지를 골자로 하는 기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이르면 10월중 적용될 것으로 지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각 지자체도 최근 해당 지방 법원이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영업정지가 중단됨에 따라 법원이 문제 삼았던 조례 개정과 의견 수렴 절차 보완 작업에 나서고 있다.
한 지자체의 관계자는 "조례와 의견 수렴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바로잡으면 조만간 영업 규제를 전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