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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실형선고 판사 "경제발전 기여 참작사유 될 수 없다"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60) 회장에게 16일 실형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서경환(46·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는 "실형선고는 2009년 도입한 양형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경영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공로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이 같이 밝히고 "현재 양형 기준에는 과거 기업 총수들이 집행유예를 받을 때 적용된 정상 참작 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언급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판결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초 실형을 선고받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사례가 양형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일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부장판사는 김 회장의 법정구속과 관련, "이는 일반적인 재판 관행이며 오히려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 예외적인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김 회장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 변호인의 자료와 검찰의 자료를 검토해 유죄확신이 들면 법정 구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판 관행"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