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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재원 SK부회장 계좌서 680억 인출, 김원홍에 송금" 자료 법원 제출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최재원 SK부회장이 구속영장이 신청된 다음날 김원홍씨에게 680억원을 인출해 송금했다는 자료가 법원에 제출됐다.

검찰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계열사 자금 횡령사건 재판과 관련해 최근 최 부회장 계좌에서 이들의 선물투자 대리인 김씨에게 680억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증거 채택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검찰 수사 당시 2008년 10월 SK텔레콤과 SK C&C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로 보낸 펀드 투자금 중 450억원이 최종적으로 최 회장의 최측근인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이후 이번에 김씨에게 전달된 680억원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김씨는 몇 차례 선물투자에 성공하면서 최 회장의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이 자료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에 제출하고 `최 회장 형제의 회삿돈 횡령에 김씨도 관여돼 있는데 이런 금융거래 관계가 공소사실의 입증 자료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게 건너간 돈은 지난해 12월22일 검찰이 최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12월 23일) 최 부회장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돼 김씨 계좌로 입금됐다. 지난해 3월 출국해 중국에 머물고 있는 김씨는 현재 기소중지 상태다.

검찰은 자료에 비춰 최 회장의 주식판매 대금 등이 동생인 최 부회장의 계좌를 거쳐 김씨에게 간 것으로 보고, 이런 거래 과정을 최 회장이 주도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행위가 아닌 개인 거래인 것으로 보여 추가 기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증거 신청을 했다"며 ""680억원이 횡령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양형 자료 등으로 공소사실 입증에는 필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동의 여부와 채택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재판부에서 정식 증거로 채택할 지는 미지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SK그룹은 "개인 간의 사적 거래여서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회사 자금은 아니다. 그동안 최 부회장과 김씨의 여러 거래관계를 정리하는 일종의 `정산' 개념의 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52)과 최 부회장 형제는 계열사 자금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2008년말께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공모해 SK텔레콤, SK C&C 등 SK그룹 계열 18개사가 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빼돌리고 그룹 임원들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처럼 속여 비자금 139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공모해 그룹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와 함께 출자금 495억원을 추가로 횡령하고 비상장사 주식을 그룹투자금으로 사들여 200억원대 이익을 얻었으며 저축은행 담보로 그룹투자금 75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