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우리나라가 고대뿐만 아니라 대한제국 시절에도 독도를 실효 지배해왔다는 새로운 사료(史料)가 발굴됐다.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해당 지역에 대한 실효지배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의 존재와 효력인데, 이 사료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뿌리이며 가장 강력한 근거인 1905년 시마네 현의 독도 편입에 앞서 대한제국의 행정력이 독도에 미치고 있었다는 행정자료들이어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에도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KBS 1TV 'KBS스페셜'은 대한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입증하는 미공개 사료를 19일 '독점 발굴-독도의 증언' 편을 통해 방송사상 최초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900년 고종은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시키고 주변의 죽서도와 독도를 여기에 포함시켰으며 1902년 대한제국의 내부대신이 울도군수 배계주에게 내린 공식 문서 ‘울도군 절목’에는 울릉도에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세금을 받으라는 운영세칙이 담겨 있다.
일본 어민들은 이 ‘울도군 절목’에 따라 독도 인근에서 잡은 강치(물개의 일종)를 울릉도로 가져와 수출했다.
일본 외무성 기록에도 이 같은 내용이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를 울릉도로 가져와 수출하고 울도군수에게 세금을 냈다는 것은 당시 일본이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작진은 "이는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에 대한 수출세를 울도군수에게 납부했다는 의미"라며 "이를 통해 대한제국의 행정력이 독도에까지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한제국의 실효지배를 입증하는 또 한 가지 열쇠는 전복이다.
1890년대에 일본 근해에서 전복이 급격히 줄어들자 전복을 찾아 울릉도까지 진출했으며 독도 인근에서도 전복 잡이를 했던 일본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이 일본 외무성에 올린 보고서를 보면 당시 일본 어민들은 울릉도감에게 수출세를 내겠다는 약조문을 썼다.
울릉도감이 수출세를 받고 일본인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준 기록도 있다.
이를 두고 재일사학자 박병섭은 "한국의 조세권을 집행하는 범위 내에 독도가 포함됐으므로 (대한제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법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KBS스페셜' 제작진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와 함께 사료를 추적, 발굴했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호사카 유지 교수는 한국에 귀화한 일본인으로 10년 넘게 독도를 연구해 왔다.
제작진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네마 현이 독도 편입을 하는 시점에 대한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었다는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사료 추적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