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이시티 비리 최시중에 징역 3년6월 구형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너무 큰 데다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고령에다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생생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점 때문에 파이시티 인허가에 협조를 부탁하는 취지로 청탁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액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마음의 빚'을 진 것으로 거래 관계를 끝낼 수는 없다"며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대가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최 전 위원장 측은 지병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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