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LG전자가 22일(현지시간) 광디스크(광학 저장장치) 기술과 관련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일본 도시바의 합작법인인 도시바삼성스토리지테크놀러지(TSST)를 미국 법원에 고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LG전자 측 법정대리인들은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TSST가 2010년말 사용 계약이 만료된 광디스크 관련 특허기술 4건을 계약 갱신없이 계속 사용, 고의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피해 보상 및 합당한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다. 또 배심재판(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신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LG전자가 문제삼은 특허기술 광디스크 기술은 컴퓨터와 캠코더, 비디오녹화장비 등에 사용되는 재기록 및 녹음재생 관련 기술로, 2000년 미국에서 특허등록됐다.
한편, 삼성전자와 도시바 측은 입장표명 요청에 즉각적으로 회신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