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23일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 부문에만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업종으로 대폭 넓히고, 하도급 위반과 기술탈취 등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대기업 불공정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실상 재벌의 사금융 역할을 하고 있는 제2금융권으로 금산분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민주화 논의 상황을 설명했다.
먼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러온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과 관련, 대기업의 명백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의무적으로 고발조치가 이뤄지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담합 주도 회사가 과징금 감면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1금융권인 은행에만 적용되고 있는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를 증권·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할 김상민 의원은 "제2금융권 금산분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벌 산하 금융계열사들을 중간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강화(9→4%), 보험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이 모임은 재벌총수 집행유예 차단, 일감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1∼3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10개 정도 법안을 제출하면서 자연스럽게 당론화 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가 마무리되면 노동·조세·유통 등 근본 문제로 방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