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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건일제약 5개 품목 약가 5.58% 강제인하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리베이트를 의·약사에게 건네다 적발된 제약사에 5% 이상의 강제 약가 인하 조치가 취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불법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된 건일제약의 5개 품목에 대해 약가 상한선을 5.58%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격 인하 품목은 ▲풀미칸분무용현탁액 ▲에이피토정10㎎ ▲웰콘정 ▲오마코연질캡슐 ▲펜미드정 등이며, 이들 약값이 5.58% 떨어지면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24억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이 같은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를 놓고 업계와 소송을 벌여 대부분 패소한 바 있어 이번에는 리베이트 사례를 신중하게 골라 약 값을 깎았다.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란 제약사가 제공한 리베이트에 비례해 약의 값도 낮춰 그만큼 제약사의 이익을 줄이는 일종의 징벌적 조치다. 리베이트가 비용으로서 약제의 원가에 포함돼 결과적으로 국민과 건강보험 공단의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리베이트와 연동해 강제로 약가를 인하하는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법부의 판결을 감안해 건일제약처럼 리베이트 범위가 넓어 논란의 여지가 적은 사례부터 약가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일제약은 전국 2천여 요양기관 의사와 약사에게 선지원, 랜딩비, 수금할인,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1만9천여 차례에 걸쳐 3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