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백화점·영화관·대형 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를 폐쇄하면 건물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책임제'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비상구를 폐쇄한 관리자 한 사람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건물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소방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본부에 따르면, 비상구를 폐쇄했다가 연 3회 이상 적발된 다중이용시설은 소방 안전 관리자뿐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안전 관리의 책임을 물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상구지킴이'를 조직, 월 2회 이상 이들 시설을 방문해 단속과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또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을 연 2회 이상 소집해 비상구 폐쇄 금지와 피난 안내 절차를 교육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