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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파문] 현영희 체포동의안 27일 국회 접수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해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국회는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 규정에 따라 여야가 2011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오는 30일 본회의에 동의안을 보고할 수도 있지만, 상임위별 결산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30일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어 있어 체포동의안이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3일 보고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4∼6일 사이에 표결에 부쳐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예정대로 오는 30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자동보고되며 여야는 8월31일이나 9월1, 2일 중 하루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때까지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면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8월31일 경기도 고양에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예정돼 있는 데다 9월1,2일은 주말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이 때 본회의 일정을 잡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원내관계자는 "현재 결산심사 속도를 감안할 때 8월30일 본회의에서의 결산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며 "따라서 8월30일 본회의를 생략, 결산안 처리를 9월3일 본회의로 늦추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새누리당 공천장사 진상조사단'의 강기정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구속영장 처리 유효기간을 29일로 제시했는데 국회 일정상 모레까지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이는 검찰의 공천헌금 의혹 규명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검찰이 29일까지 영장을 처리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도 영장 발부가 가능한 만큼 국회 의사진행 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국회의원 후보 공천 청탁 등을 명목으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