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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박태규 만났다" 주장 박 로비스트 운전기사 구속영장 청구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2)씨의 운전기사 김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올 초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출연해 "박태규씨가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박 후보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결과 김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박씨와 박 후보가 만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검찰은 통화녹음 시점이 불명확하고 내용도 제3자 전언 형식인 만큼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음파일에는 박씨의 지인이자 증권사 임원인 A씨의 운전기사 B씨가 "박씨가 우리 차에 탑승한 뒤 A씨에게 '박 전 위원장과 만났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7월 서울 관악구 김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소형녹음기 등을 확보했다.

한편, 박 후보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박태규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반박하면서 김씨를 비롯해 나꼼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시사인 주진우 기자, 같은 내용을 주장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지난 5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