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우리은행, 근저당 설정비율 120%→110%로 10%P 낮춰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우리은행이 가계부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저당 설정비율을 10% 포인트 내린다.

우리은행은 29일 △근저당권설정비율 인하 △사회배려자 대상 고금리 적금 상품 개발 △기업·가계 대출 최고금리 인하 △여신업무 수수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참금융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특히 업계에서 최초로 주택담보대출를 받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10%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는 고객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이 줄고, 설정비율이 줄어든 만큼 다른 금융사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또 최근 부동산 담보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초과 대출이 생긴 경우 주택담보대출 연장 시 대출 초과분의 상환을 요구하거나 추가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7%대 금리우대 정기적금상품인 `우리희망드림 적금(가칭)`을 9월 초까지 개발해 출시하기로 했다. 현재 다른 적금 금리가 4%대인 것을 감안하면 3~4%포인트가량 추가 금리를 주는 상품이다.

오는 31일부터 가계와 기업의 대출 최고금리를 17%에서 14%로 낮춘다. 기업신용조사 수수료(3만~10만원), 담보변경 수수료(1만5000~3만원), 지급보증서 발행 수수료(2만5000원), 기성고 확인 수수료(8만원) 등의 여신업무 수수료는 31일부터 전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