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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시세조종한 증권사 직원 2명 검찰 고발

[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2년간 수십만회에 달하는 가장 매매 주문을 반복 제출해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수억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증권회사의 선물·옵션 운용직원(트레이더)이 검찰에 고발됐다.

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큐리어스 등 2개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에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시세 조종 혐의로 모 증권회사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 사이 코스피200 선물 3개 종목과 옵션 16개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8억 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트레이딩 부서에서 선물·옵션 운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의 매매성과 및 성과급여를 높일 목적으로 가장매매 주문을 분할해 반복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48만1570회에 걸쳐 170여만 계약에 대해 가장매매 주문을 제출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변동시켰다.

수십 초에서 수 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포지션 구축 -> 가장매매 ->포지션 청산' 과정을 빈번하게 반복했다는 설명이다.

증선위는 또 회계장부를 조작한 ㈜큐리어스에 대해 2억 2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을 결정했다.

큐리어스는 작년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을 받지 않으려고 대표이사가 제출한 문방구 약속어음을 근거로 자산수증이익을 허위로 올렸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석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아울러 대규모 유상증자에 성공할 목적으로 지급보증사실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약 280억원의 자금을 부당하게 조달한 코스닥상장기업 IRB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증선위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후순위 채권을 매출한 동아건설산업㈜에 7500여만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대표이사가 장기선수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상장사인 반도산업㈜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에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했다.

동아건설산업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3개월간 31억4000만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한 것으로 드러났다.